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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, 도지사직 유지...대법원, "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판결" 뉴스



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요.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. 

이번 판결은 어찌보면 이 지사의 당선 무효와 관련이 있었고, 사실상 정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. 

16일 대법원은 무죄의 취지로 판결했는데요. 이 대법원 덕분에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. 

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 

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7(파기환송)대 5(유죄)로 나뉘었다고 하는군요. , 

앞으로 대권 행보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. (아님 뭐 경기도지사에..) 
 
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선호도 2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.  

이 지사가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을 꺾고자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. 

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"고맙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"라고 밝혔습니다. 

그런데 시기가 참 신기하지요.

이재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다는... 

뭐 그건 그렇고...

이번 판결이 그리 놀랍지도 않지만, 예상된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. 

(법무부 장관을 보니...)

만약 이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원심 확정이 나왔다면 어찌되었을까요? 





덧글

  • ㅇㅇ 2020/07/16 15:59 # 삭제 답글

    부산,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날리기는 뭐하니 뻔하다면 뻔한 결과.

    그나저나 대법원장님의 표현의 자유 드립은 큰 웃음을 줬습니다.
  • 鷄르베로스 2020/07/16 16:05 # 답글

    앞으로 방송매체 토론회에서 무슨 개소리들이 오갈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.
  • 한뫼 2020/07/16 22:28 # 답글

    이제 눈가리고 아웅해도 뭐라고 못할 겁니다. 표현의 자유? 방종이겠죠
  • 채널 2nd™ 2020/07/16 23:59 # 답글

    우덜 남조선이 얼매나 민주화가 잘된 나라인지를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<<<<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나 끔찍하게 보호해 주시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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